2021. 12 .21.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185-7번지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분할 측량을 하였다
분할 측량을 하면서
위 토지의 서쪽 부근에 개설된 도로가 토지의 일부를 침범한 것을 알게 되었다.
또한, 한전의 전주, sk텔레콤의 통신전주, sk브로드밴드의 알류미늄 전주 등
침범한 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
2021. 12. 30. 자가 각 철거 후 부당 이득금 상당의 임료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.
그러자 sk텔레콤에서 임료로 년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해 왔다
이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통신전주가 토지를 많이 침범하였으니
이설 후 임료를 산정하자고 역제안을 한다
한전에서는 현황 측량을 하고(20일 정도 소요), 측량 성과도가 나오면
이설할지 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약 2~3개월이 소요된다 한다
sk브로드밴드에서도 이설할지 여부와 얼마를 생각하고 있느냐 하기에
한전이 이설하면 모두 이설토록 할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
반면, 서귀포 시청에서 2022. 1. 7.
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하라는 취지로 회신을 해 왔다
위 회신에 따라 2022. 1. 24.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임료 등
청구의 소송과 당사자 선정서를 작성하여
제주 지방법원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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